중증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안내(2024년 집합교육 일정 포함)

중증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안내(2024년 집합교육 일정 포함)


안녕하세요.

전주시장애인부모회 중증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근로지원인사업이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지원인으로써 근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이 있는데,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입니다.


근로지원인 사이버교육은,

근로지원인 활동 희망자가 근로지원인으로써 활동을 하기 전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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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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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좌측 하단에 있는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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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교육신청 카테고리 중 '사이버교육'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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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교육 중 '근로지원인 start up!'을 선택하여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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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강의를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전주시장애인부모회)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이버 연수원 사이트 https://cyedu.kead.or.kr/



_ 발달장애유형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집합교육) 기관 


  1)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전주시 호성동) : 063-243-2626

  2)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전주시 노송동) : 063-223-7032


_ 발달장애 특별과정 양성교육

 - 교육 대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제3유형) 활동을 원하는 자 중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예외) 아래의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일반 양성교육까지 이수하면 제3유형(발달장애)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경력, 발달장애 특별과정 이수 요건 불요)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 교육 절차: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수강(EDI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과정, 6H) →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현장실습(1일, 3H)

 - 현장실습 신청 방법: 양성교육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신청(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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